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한 것인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방송됐던 이 다큐멘터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인지를 두고 법리논쟁이 예상됩니다.
대법원 1부는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이 전 대통령 편인 '두 얼굴의 이승만'과 박 전 대통령 편인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 등 두 편으로 이뤄졌습니다. 각각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RTV는 위성방송 등을 통해 2013년 1∼3월 두 편을 모두 55차례 방영했습니다. 그러자 방통위는 그해 8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프로그램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 사실을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RTV 측의 상고로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됐지만, 진척이 없다가 3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격 심리하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