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은 현재 학자금대출이 있고 주민등록 상 서울에 거주하는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미취업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서울거주 기간 요건을 기존 공고일 이전 6개월간 거주에서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로 완화했다. 재학생의 경우 기존 1회 신청 후 졸업 때까지 연속 지원해주던 것을 서울 거주 확인을 위해 매회 신청으로 변경했다.
이자지원 액수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결정소득분위별로 상이하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한다.
발생 이자액에 대한 조회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이며, 시는 이 기간 발생한 이자액을 오는 5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으며, 이자 지원 관련 문의는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시는 2012~2018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9만2000여명에게 약 72억원의 이자액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진입 전·후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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