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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전날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국세청이 시작했는데 개시와 함께 접속자가 폭주하며 지연 되기도 했고 오전 한때에는 오류가 나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 일부는 자동 계산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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