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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나 염색 부작용 /사진=MBN 방송캡처 |
어제(16일) 정부가 일부 헤나방에서 염색 후 발생한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의 '천연100%'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등입니다.
또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헤나 제품을 이용해 염색이나 문신을 했다가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최근 3년 10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들어온 '헤나 위해' 사례는 모두 108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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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나 염색 부작용 /사진=MBN 방송캡처 |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2015년 4건이었지만, 2016년 11건으로 늘었고 2017년 3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현재까지 접수건수는 모두 62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121.4%나 급증했습니다.
부작용은 피부발진과 진물, 가려움, 착색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돼 몇 달간 지속하는 사례가 59.3%(6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사용된 제품도 있었지만,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문신염료 4개 제품은 모두 전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