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오늘(17일) 99살 임창의(여) 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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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뜻합니다.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