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또 음주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하면서 행인을 덮쳤는데, 이런 황당한 돌진 사고가 하룻밤 사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불이 꺼진 식당 안.
갑자기 불빛이 번쩍이더니 차량이 돌진해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식당, 희뿌연 먼지가 CCTV를 뒤덮습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그냥 퍽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매우 컸어. 이 소리는 브레이크 밟는 소리도 아니고 사고 났나?"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50대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바깥에 서 있던 5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고, 다른 행인 1명도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이곳에 있던 유리문을 부수고 상가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블랙박스에는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서자마자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쾅'
"건물 안으로 차가 뚫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빈 건물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20대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영상제공 : KCTV 제주방송·부산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