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동료 여자 선수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남자 수영 선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상을 확보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6년 당시 체육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수영선수 몰카' 사건.
1심 당시 몰카를 촬영한 피고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13분짜리 영상이 원심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수영 국가대표 출신 27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천선수촌 여자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작동시킨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자백과 진술, 동영상이 담긴 CD와 USB 등이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몰카를 설치하고 이를 확인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 모 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도의 한 체육고등학교와 진천선수촌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2016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