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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44.4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77t 쌍타망어선 A호와 277t B호가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앞서 낮 12시 40분께는 가거도 남서쪽 37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선적 249t 쌍타망어선 C호와 249t D호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국수역에서 조업한 조업 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작성해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각각 담보금 4000만원 총 1억6000만원을 받고 석방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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