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특허료를 잘못 내 특허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모 씨가 변리사 김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특허료를 부족하게 납부해 특허등록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특허출원 사무의 최종 목적은 출원인에게 특허권이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변리사는 특허료 납부 등의 절차적 사무까지 마쳐 최종적으로는 특허등록이 마쳐지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노면 미끄럼 방지 시설과 관련된 발명을 창안한 이 씨는 김 씨 등 2명에게특허출원 사무를 맡겼지만, 이 과정에서 김 씨 회사 직원의 실수로 등록료 미납으로 인해 특허출원이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