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오전 1시58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어제(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비판 성향 판사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7개월동안 수사를 해 왔습니다.
한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허경호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최장 20일동안 서울구치소와 검찰청사를 오가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