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모 대학교 간호학과 동기가 교수와 부적절한 사이라는 허위 내용을 퍼뜨린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충북 모 대학교 간호학과 전공 강의실에서 과 동기들에게 "B 씨가 C 교수님과 잤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4년에도 강의실에서 "B
A 씨와 B 씨는 해당 대학교 간호학과 동기 사이였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 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