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생명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의 비극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어제 서울의 한 병원에서 또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계속해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면서 정신보건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 환자가 흉기를 휘두른건 어제(24일) 오후 4시쯤.
임신 중인 주치의가 손에 1.5cm의 자상을 입은 것으로 그쳤지만, 주변 직원들의 제압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정신 질환으로 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그제 퇴원한 57살 박 모 씨.
병원에 대한 불만을 말하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지 3주 만에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문제는 두 번 모두 정신질환을 앓다 퇴원한 환자가 일으킨 사고라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17년 정신질환 환자의 강제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박자은 / 기자
- "2년 넘게 시행되면서 지난 2016년에 비해 정신병원 입원 환자는 2천 명 넘게 줄었지만, 정작 퇴원 환자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퇴원 후 1년간 외래진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임세원법은 오늘에서야 겨우발의됐습니다.
▶ 인터뷰 : 백종우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
- "격리와 처벌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실제 치료를 시작했을 때 좋은 환경이고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야…."
사고가 터지면 늘 그때 뿐,
어렵게 마련된 대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비극은 잇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 jadooly93@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