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첫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지난해 명절인 추석 연휴에는 스물두살 청년 윤창호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모(26)씨의 BMW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3∼2017년) 설 연휴 기간(4일)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9050건을 기록했다.
2013년 1653건, 2014년 1741건, 2015년 1769건, 2016년 1995건, 2017년 1992건으로 5년 사이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년간 모두 195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개정법에 따라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시행된다.
음주운전 판단 기준이 현행 0.05%(혈
사람의 신체 키와 몸무게,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소주 1∼2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수치인 0.03%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면허 취소 기준도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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