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료에 대한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넣은 혐의(무고)로 구속기소 돼 파면된 여자경찰관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동료는 감찰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제(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남천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피고인 38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A 씨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투서를 넣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공사장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에 대해 피해자가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려 충격을 받았다"며 울먹였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경찰관이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참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민원인에게 내 휴대전화 번호를 허락도 없이 알려줘 항의했는데 면박을 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날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사망 당시 38세)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보냈습니다. A
A 씨의 투서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가 시작됐고, B 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B 경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