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단속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만취 운전자가 30분간의 심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4회나 있는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난폭운전) 등 혐의로 노 모씨(35)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8일 밤 11시 3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노씨는 강남에서 노원구 상계동에 이르기까지 60㎞ 거리를 30분 가량 난폭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정지명령도 무시하고 노씨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최고 시속 180㎞로 운전하기도 했다.
검거 과정에서 노씨의 차량이 순찰차와 부딪쳐 차량에 탑승했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동부간선도로 노원교 근처 차로가 줄어드는 지점에서 도주를 계속하기 위해 순찰차 측면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던 노씨의 차량은 방호벽을 들이 받고 순찰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순찰차 앞부분이 크게 손상됐지만 다행히 승차한 경찰관 1명만 경상을 입고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차량 속도를 감속시켜 노씨의 차량이 달아나지 못하게 도와 검거할 수 있었다"며 "장시간 난폭운전을 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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