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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 출신인 성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에 이어 인사심의관을 지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비서실에 2년
그는 2016년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다.
성 부장판사는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사건 등을 맡아 유죄 판결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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