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 등 군 기밀정보를 외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59살 황 모 씨와 67살 홍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 정보사령부의 공작팀장으로 근무해 누구보다 군사기밀의 보안 필요성,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대가를 받고 군사기밀을 누설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확보한 군사기밀 109건을 홍 씨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 대가로 홍 씨에게서 67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정보 중 56건을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황 씨는 나아가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일명
재판부는 홍 씨에게서 군사기밀을 받고 일본에 팔아넘긴 탈북민 51살 이 모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