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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송차에 오르는 안희정 [사진 = 연합뉴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전날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하면서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대목으로 그가 올린 사과문을 꼽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5일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자, 다음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또 "저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법정에 선 안 전 지사의 태도는 바뀌었다.
안 전 지사 측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은 그런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
항소심은 이런 '합의된 성관계'였단 안 전 지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사건 이후 재차 김씨에게 "미안하다", "잊으라"는 등의 말을 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가 됐다.
[디지털뉴스국 이성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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