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모든 도민에게 '안전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도 포함됩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북에 주민등록을 한
보험료는 전북도와 시·군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전북도는 일선 시·군과 협의를 마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태현 전북도 안전정책관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