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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존 건강검진 대상이 올해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20·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항목으로는 비만이나 시·청각의 이상, 신장질환, 우울증 및 빈혈과 당뇨, 고혈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표를 받아 참여하면 된다.
검사 이후 검진기관은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질환으로 의심되는 자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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