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이 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로 지난달 28일 불러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10월~2017년 3월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옥 모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옥씨에게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옥씨는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대기업 사업권을 맡도록 편의를 봐 주겠다고 했고, 실제 대기업 임원과 만남을 주선했다"며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총선 전후에 건네진 1500만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총선 이후에 제공된 2000만원대 금품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