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다수 당사자가 관련됐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합니다.
법원 관계자는 배당 결과에 대해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정식 재판은 4월에나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도 이때 처음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