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수사관은 12일 오전 10시 수원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김 전 수사관은 취재진에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 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범법 행위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오늘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면서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조사관은 "제가 국민에게 알린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에게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신고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것을 알고 있는 저는 언론을 통해 국민께 고발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서 청와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내부고발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파악 등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김 전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일해온 만큼 공정성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며 하루만에 김 전 수사관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김 전 수사관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김 전 수사관의 통화·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고
[수원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