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덕읍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발생 농가 반경 3㎞ 밖 우제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이 내일(15일)부터 해제됩니다.
충북 충주시는 오늘(14일) 발생 농가 반경 3㎞ 밖 우제류 사육 농가 이동제한을 내일(15일) 0시에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생 농가 반경 3㎞ 내 107개(살처분 농가 3곳 포함) 농가에 대해선 내일이후에도 이동제한 조치가 유효합니다.
현재 충주 지역 1천227개 우제류 사육 농가에서 가축 이동은 전면 금지된 상태로, 이를 어긴 농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3㎞ 내 이동제한도 추가 검사와 관계기관 합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이르면 오는 25일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