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작년 8월 공포된 특별법은 범정부 미세먼지 대응체계,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이행 강제 수단, 국민 건강 보호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총리와 17개 중앙행정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위는 특별법 시행 첫날인 15일 첫 회의를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시·도별로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50㎍/㎥를 넘고 다음 날 평균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성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터파기 등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한다.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 운행 제한은 시·도별 조례로 하게 되는데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시·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휴업,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