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은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법 관계자는 "이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6·7부를 상대로 무작위 전산배당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사건 배당 이후 2주 정도 지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지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2~3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첫 공판기일이 정해진다.
이와 함께 김 지사의 보석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지난 7일 "김 지사의 구속으로 도정에 차질을 빚고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석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사건을 배당받은 형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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