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주민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친 뒤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가버린 택시기사에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뜻으로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평소 알던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해 사고 장소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10월 택시를 몰던 중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왼팔을 사이드미러로 들이받고 몇 마디 말을 나눈 뒤 별도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괜찮냐"고 물었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괜찮냐는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사고 이후 안부 전화를 하지 않자 화가난 피해자가 거짓진술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