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7)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2006년부터 제주시의 한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해온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 어린이들을 외부로 데리고 나가 음식과 장난감 등으로 환심을 산 뒤 어린이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씨에게 피해를 본 남녀 어린이들은 5살부터 10살 미만으로 최소 8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어린이들은 강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장난감과 음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씨는 지난해까지 아동 음란물 동영상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를 범해 2017년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전후해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정신감정 결과 '소아기호증'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