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광원 전 경북 울진군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임 전 군수는 2010년 4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원회 회장인 박 모 씨 등에게서 4천 500만 원을 받아 비공식 선거운동책임자들에게 선거운동자금으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 전 군수는 또 군수에 당선된 후 선거를 도운 측근을 울진의료원에 부정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1·2심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