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관련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