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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지난 20일부터 이틀 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의 민생사범이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이나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한 수형인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또 심사위는 7대 집회 사범 중 100명 안팎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7대 집회는 ▲ 쌍용차 파업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등은 제외됐다.
법무부로부터 사면 명단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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