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직원을 1년 넘게 상습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주시 공무원 A(59)씨가 6급에서 7급으로 강등된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강등을 의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작년 말까지 부부관계를 꼬치꼬치 캐묻는 등 피해 직원을 성희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이 작년 12월 시청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에 진정하자 A씨는 만나기를 거부하는 직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2차 피해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앞서 '충북 미투 시민행동'은 지난 13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여성 근로자를 상습 성희롱한 A씨를 파면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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