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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날 수여식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취지로 이뤄졌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허위, 최재형, 박찬익, 전일, 김남극, 최명수, 이여송, 이인섭, 이근수, 오성묵, 이경재, 권재학, 강상진, 남인상, 박택룡, 구철성, 한이군, 이승준, 김규석 선생의 후손이다. 러시아 국적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13명, 우즈베키스탄 3명, 투르크메니스탄 2명, 카자흐스탄 2명, 쿠바 1명 총 39명이다.
국적법에 따르면 ▲부모 중 최소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 ▲영주권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생계 부양 능력을 보유할 것 등을 귀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독립운동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훈장·포장을 받은 경우 국적법 제7조에 따라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그 후손들이 대한민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13회에 걸쳐 총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1118명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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