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인천·경북의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이 해당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경북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기존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인구비례 3대1을 넘어선 '인천시 서구 3선거구'와 '경북 경주시 1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가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이뤄질 경우 선거구 부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28일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비례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며 기존 4대1에서 3대1로 변경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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