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정부가 작성한 제2, 3차 보고서안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보고서가 추상적인 계획만 나열했고 제시 가능한 통계자료를 빠뜨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쟁점목록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협약 조항별로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폐지 검토, 장애인등급제 폐지, 성년후견제도 개선 현황 추가, 정신장애인 관련 구체적인 통계 제시 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한국정부는 2006년 협
인권위 관계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해 장애인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도 심의에 참가해 인권위 의견을 설명하고 심의 내용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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