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서울시청 본관 건물을 복원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문화재청이 서울시 청사를 사적으로 지정해 공사를 막자, 서울시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받았습니다.보도에 안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청 본관 철거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서울시가 본관 철거에 나서자 문화재청은 긴급 위원회를 열어 시청사를 국가 사적으로 가지정했습니다.사적으로 지정되면 문화재청장 승인 없이 서울시가 철거를 할 수 없게 됩니다.서울시는 본관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는 당분간 중단하겠지만, 인근의 신청사 건립 공사만큼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앞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앞으로 6개월 내에 진행될 사적 본 지정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철거 후 복원'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 백호 / 서울시 언론담당관- "주요시설은 보존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고지금도 그럴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 안전과 청사 복원을 위해선 문화재위원회의 전체를 다 보전하라는 통보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서울시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진단 결과가 건물의 위험성을 과대 포장하거나 진상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또, 안전진단 결과 위험한 것으로 나왔더라도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도 건물의 안전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공사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한편, 서울시는 신청사 건립허가를 지난 2월 중구청으로부터 받아 올 4월 착공했으며, 2011년 2월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mbn뉴스 안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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