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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저는 2019년 8월 5일 보복살해 당할 예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회식자리에서 카페 남자 매니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의 처벌이 내려졌지만 그에게 전달된 판결문에 저의 집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모조리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이후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다시 희망을 찾고 있었지만 그 꿈이 오래가지 않았다"면서 "소송에서 제가 승소했지만 가해자에게 전달된 판결문에는 제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니 이제 저는 어떻게 살까요"라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실제로 범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받는 소장과 판결문에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돼 '보복범죄'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라는 게시글에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어 전문가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당시 답변을 내놓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미 국회에 관련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는 소송기록에 대해서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판결문에 반드시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한계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개인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 법원 직권 또는 피해자(원고)의 요청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 성명 및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리고 송달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범죄피해자들의 정보가 공개되다보니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에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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