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국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경영진이 처음으로 사법처리됐습니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중국의 비오이옵토일레트로닉스(BOE-OT)에 인수·합병된 뒤 4천300여 건의 기술을 유출한 비오이하이디스 전 대표 최 모 씨와 전 개발센터장 임 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이들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자신들의 기업을 인수한 비오이옵토일레트로닉스의 중국인 임직원 148명에게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핵심 기술 200건을 포함해 총 4천300여 건의 기술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