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바다 음주 운항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해경이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음주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14일) 음주 운항 단속 대상을 여객선·화물선으로 확대·강화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연중 불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박 입출항 일정을 미리 확인해 입항 직후 선박에 승선해 선장 등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음주 사실이 발각하면 해수청 등에 통보해 출항정지 명령 등을 내려 음주 운항을 막습니다. 해상에서도 경비정을 이용해 불시 단속이 강화됩니다.
그간 해상 음주단속은 낚싯배나 소형 어선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대형 화물선이나 여객선은 음주 운항 빈도가 낮고 단속도 까다로워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탓입니다.
최근 6년간 전국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600건에 가깝지만 대부분 소형 어선이나 낚싯배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선주들 반발도 예상되지만, 대형 사고로 직결되는 음주 운항을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998t) 선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께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예인선 없이 배를 몰아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요트 항해사 등 3명이 갈비뼈 등을 다쳤고, 요트 2척과 바지선, 광안대교 10∼11번 사이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업무상 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화물선 선사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처벌과 별개로 부산시는 선사와 광안대교 피해 보상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