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
김씨는 지난해 2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소리치는 친어머니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서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그랬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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