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단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받지 못해 안 나온 상태에서 하급심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한 상태로 열린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재심청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B씨 재판에 대해서는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자택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린 건 위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건설현장에서 동료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B씨는 드론을 조종하다가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소장과 소환장을 받지 못해 1·2심 재판에 나오지 못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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