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카페 운영진을 포함한 네티즌 24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습니다.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광고중단운동과 관련해 형사처벌한 네티즌은 모두 24명입니다.우선 이미 구속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 모 씨와 운영진 양 모 씨 등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이 외에도 법원 직원 김 모 씨 등 14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8명이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습니다.형사처벌된 네티즌들의 직업은 주부나 대학생부터 대기업 수석 연구원, 교사, 사회단체 간사까지 다양했습니다.검찰은 우선 문제가 됐을 당시 다음 카페 운영진 대부분을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 했습니다.광고주 리스트 등을 게시판에 올려 광고중단 운동을 독려하거나 업체에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해당 업체에 피해를 줬다는 설명입니다.이외에도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사용해 해당 업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거나 여행 상품을 무더기 예약했다가 한 번에 취소시켜버린 네티즌도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그러나 광고주들에게 항의 전화를 건 일반 네티즌들은 이번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검찰은 광고중단운동에 대해 헌법상의기본권을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