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약·음주운전 범죄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구형하라고 18일 검찰에 지시했다. 보호관찰은 범죄자에게 사회생활을 허용하되 보호관찰관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이날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과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 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사범에 대해 실형을 구형할 때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보호관찰 부과 등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명령이 포함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할 것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버닝썬 등 클럽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빈번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두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
법무부는 형 집행이 종료된 마약·음주운전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명령 제도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집행·선고유예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