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MBN |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다만, 남은 과거사 의혹 사건 중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애초 활동기간 만료 시점이었던 이달 말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과거사위 결정을 검토해 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 훈령인 과거사위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