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심리상담사가 상담 현장에서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병원 살인사건)심리상담사의 안전도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외래환자에 의해 살해를 당한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다행히 제 2의 임세원 교수가 나오지 않도록 의료인들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일하게 1대 1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심리상담사, 전문심리상담원, 임상심리사'들은 의료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내담자의 심리적·윤리적 보호를 위해 1대 1 상담을 진행하는 심리상담사들은 심리 상태가 취약한 내담자들을 만날 경우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서초구의 한 심리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52·여)는 "피해망상을 가진 내담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위협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제가 휴가를 간 사이 내담자가 상담센터로 찾아와 저를 불러오라며 센터를 뒤엎은 적이 있었다"며 "이후 그 내담자 어머니를 통해 내담자가 흉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울증 내담자가 새벽 내내 전화가 와서 '너가 이걸 대답 안하면 죽을거야' 등의 위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호소했다.
의료보호법 제2조와 제10조에서 정의하는 의료인 및 의료보호진료기관에는 심리상담사와 심리상담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심리 상담사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제도나 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상담심리학회 안성희 홍보위원장은 "심리상담사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홍보위원장은 "내담자들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안을 지키는 것이 심리상담사들의 윤리규정이기 때문에 분리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는 것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의사들과 같은 상황"이라며 심리상담사의 업무 환경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입장은 내비쳤다.
그는 이어 정신건강분야와 심리상담이 이에 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요청했다. 안 홍보위원장은 "고 임세원 선생님의 사망사건에 대해 한국상담심리학회도 깊은 애도의 뜻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유사한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분야의 여러 전문직이 서로 힘을 합쳐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되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상담심리학회도 심리상담사들의 안전을 위해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발생한 고 임세원교수의 사건과 더불어 심리상담사의 업무 환경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기홍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헬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발표한 기고문 '범죄와 정신질환과의 관계, 사회적 편견은 어느 정도인가?'에서 "한 해 동안 일어난 절도, 폭력 등의 강력 범죄에서 정신장애자들이 일으킨 범죄의 비율은 2%에 미치지 않는데도 사회는 통계나 사실과는 무관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