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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지난 19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임 전 차장은 전국 일선 법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하고 다른 용도로 집행했다는 혐의 등을 두고 맞붙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대검이 전달한 비위 문건은 두쪽에 불과한 데다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다"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면 검찰이 수사하고 통보하는 것이 맞지,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대검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문건에 '해당 판사가 골프 접대를 받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수사 중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는 충분히 징계 절차에 착수할만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직권남용이 국가의 공정한 기능행사라고만 한다면,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입게 했다는 점을 기초로 문제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선 개인적 법익은 보호법익이 아니며 침해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일반론이나 형법해석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로부터 복종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관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했고 자유의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직권남용의 법체계상 위치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보면, 그 목적이 국가 기능의 공정성이라는 데는 법원과 학계의 확립된 분위기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재판 도중 검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웃지 마세요"라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 내용이 아닌 것같다. 설령 그렇게(웃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앞으로 그와 같은 발언은 삼가 달라"고 주의를 줬다.
임 전 차장은 "주의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이 주장하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에게 사적 처분이 가능한 격려금을 준 것이 아니라 사법행정활동비로 준 것이다. 불법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앞서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의 절차와 결과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를 책임졌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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