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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0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는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
정씨 등과 함께 있는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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