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피해를 책임지고, 국민의 호흡권을 보장하라며 환경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가 재난이라면 국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는 이 나라에서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보편적 문제이자 어린이, 환자, 야외 노동자 등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은 인권 차원의 문제"라며 "이제라도 국민의 인권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