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쯤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60살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담뱃불을 끄지 않은 채 탑승해 기사로부터 "택시에서 담배를 태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그는 택시에서 내려 기사의 멱살을 잡고 택시 앞쪽으로 끌고 가 기사의 머리를 차량 보닛 위로 수차례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