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전북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 전주 학교법인 상산학원과 상산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 시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는 어제(20일) 학교법인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평가계획 재고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상산고 측은 먼저 "교직원과 학부모,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사고 평가 거부 등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불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평가계획을 재고하도록 노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의 행정적인 절차는 준수해야 하고, 평가 거부에 따른 법적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운영성과보고서를 오는 22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학교 구성원과 협의 과정에서) 이번 평가계획이 타 시·도 자사고와의 형평성 문제, 법적 근거 취약성, 자사고 운영의 자율권 침해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전북교육청이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바로 잡지 않고 평가를 강행할 경우 법적 구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산고 측은 다른 시·도로의 이전설에 대해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점수를 70점으로 두고 있는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높은 전북교육청의 기
전북교육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올해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점수를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높였습니다. 점수에 미달할 경우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이사장의 고향인 전북에 1981년 설립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